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반려 및 조사의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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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2.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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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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