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청서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여부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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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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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