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의2조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1. 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2.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 협정ㆍ원산지ㆍ품목번호ㆍ품명(단,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2.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 기간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