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1. FTA 법령에 관한 사항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