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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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1. FTA 법령에 관한 사항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1. FTA 법령에 관한 사항2.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3. 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4.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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