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4. 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5. 그 밖의 사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