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범칙조사의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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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4조 및 제45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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