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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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자산업법」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자산업법」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된 품종이라도 품종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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