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자산업법」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된 품종이라도 품종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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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제16조 ·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제17조 ·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제19조 ·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0조 ·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제24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제24조의2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