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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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수행 중인 업체가 해당 품종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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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수행 중인 업체가 해당 품종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이 모두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 국외 기술이전 대상 품종으로 전환하고 공고를 통해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결과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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