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수행 중인 업체가 해당 품종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품종에 대해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이 모두 종료된 것을 확인한 후, 국외 기술이전 대상 품종으로 전환하고 공고를 통해 기술이전 희망업체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결과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외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신청서 1. 국외 품종보호권의 표시 1) 대상국가 : 2) 품종보호권 출원ㆍ등록번호 : 3) 작물의 명칭 : 4) 품종의 명칭(영문명) : 2.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수행 정보 1) 수행기간 : 2) 수행국가 및 지역 : 3) 수행내역 : 4) 수행결과 : 위 품종에 대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제24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제24조의2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제25조 ·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6조 ·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국외 기술이전 신청업체 평가제28조 ·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9조 ·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제30조 ·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제31조 · 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