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육성 신품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둔다.
1.벼
2.맥류
3.전작류(두류, 잡곡류, 서류, 옥수수, 유지, 풋거름작물 등)
4.채소류(산채 및 협채용 등)
5.과수류
6.화훼류
7.버섯
8.약용작물
9.사료작물
10.뽕나무류
11.곤충(누에 등)
②분야별 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종자ㆍ종묘업체, 농업인, 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정책관련자 등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워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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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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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위원회 상정 대상계통제8조 ·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제9조 · 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