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종자산업법」제2조,「식물신품종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중간모본(母本)"이란 유용한 1개 이상의 형질에 대하여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이 기존 품종과 구별되면서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어야 하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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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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