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신품종육성자 또는 신품종육성자의 소속기관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품종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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