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품종보호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처분은 무상으로 하되, 이 경우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5년 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
2.종자의 퇴화로 육성당시의 특성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정책 또는 공익상 사유로 품종보호권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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