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절차이행을 마친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육성 기관의 장은 품종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본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품종육성 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제22조에 의거 하계 및 동계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식물 생산실적을, 하계 작물은 1월, 동계 작물은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속하지 아니한 것(채소, 화훼, 영양체, 균주, 누에, 품종보호 거절된 직무육성품종 등)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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