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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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 반출 승인기준」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직무육성품종을 국외 분양ㆍ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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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 반출 승인기준」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직무육성품종을 국외 분양ㆍ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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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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