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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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종자의 생산과 보급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종자의 생산과 보급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사업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술보급과장, 종자사업 부서장,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장, 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 담당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직무육성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신품종의 통상(전용)실시에 관한 사항
3.종자 생산 및 보급 관련 공동 관심사항 및 발전방안 등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심의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 직권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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