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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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품종의 보호출원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2.「종자산업법」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3.「식물신품종보호법」제106조에 따른 품종명칭의 부여
4.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 중에서 5년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나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신청에 관한 사항
5.「종자산업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종자산업법」제20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6.「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임시보호의 권리를 활용하여 조기보급 가능한 품종의 선정
7.육성된 품종의 국외지역을 포함한 적응지역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
8.최고품질 벼 품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품종개발과 보급, 사후관리,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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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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