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성기관의 장은 국외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권리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종의 국외 활용 실적 및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권리 포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포기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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