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지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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