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8조에 따른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를 국내외 특허법률 사무소, 종묘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업무대행을 위해 해당업체와 대상품종,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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