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 (품종 관리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품종의 보안 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촌진흥청장: 제13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및 제27조에 따른 국외 전용실시권자
2.육성기관의 장: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계통의 육성자
②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약 체결 시 제1항제1호의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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