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1조 (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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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의 보안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 포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가포장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역적응성시험 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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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의 보안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 포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가포장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역적응성시험 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한다.
②품종육성기관 이외에는 지역적응시험계통을 종자용으로 증식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용으로 농가생산현장 및 산업체에서 특성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확한 종자의 처리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농가현장실증시험 및 농가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육성단계의 계통이나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급된 직무육성 품종이 전시ㆍ홍보ㆍ시장선호도 조사 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증식 판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기 전까지 시험ㆍ연구 목적이라도 국외분양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외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한 재배심사 및 국유품종기술료 확보를 위한 국외지역적응시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외분양을 할 수 있다.
⑤직무육성품종을 육성하는 부서 또는 기관은 품종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의 시험계통으로 사용하지 않은 육성계통은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다만, 해당 시험계통의 제공요구가 있을 경우 육성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용에 한해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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