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과 실시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선정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선정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
④선정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외 품종보호 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 대상 국가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2.시험재배 실시업체의 수행 능력 및 적정성 평가
3.그 밖에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삭제
⑤제4항에 따른 국외 품종보호 출원 및 시험재배 업체 평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제19조 ·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제20조 ·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제24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제24조의2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제25조 ·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제26조 ·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