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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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과 실시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과 실시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선정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선정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자로 한다.
④선정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외 품종보호 출원 및 시험재배 대상 품종, 대상 국가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2.시험재배 실시업체의 수행 능력 및 적정성 평가
3.그 밖에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삭제
⑤제4항에 따른 국외 품종보호 출원 및 시험재배 업체 평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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