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8조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국외 기술이전 대상 품종 및 실시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기술이전심의회(이하 "국외기술이전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기술보급과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④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국외기술이전 계약 대상의 적격성
2.국유품종기술료 산정, 계약 기간 및 방법
3.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계약절차
⑤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안은 국외기술이전 계약의 특성상 상호조건이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계약업체의 제안을 반영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⑥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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