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품종의 국외출원 업무를 공동연구사업 참여기업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약 체결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동연구사업 예산에서 충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의 협약기간 중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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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제24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4조의2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제26조 ·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제27조 · 국외 기술이전 신청업체 평가제28조 ·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9조 ·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