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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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품종의 국외출원 업무를 공동연구사업 참여기업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약 체결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품종의 국외출원 업무를 공동연구사업 참여기업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약 체결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동연구사업 예산에서 충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기업은 국가개발 R&D 공동연구사업의 협약기간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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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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