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된 업체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원활한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위해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시 품종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게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제19조 ·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제20조 ·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제24조의2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제25조 ·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제26조 ·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제27조 · 국외 기술이전 신청업체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