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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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된 업체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된 업체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원활한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위해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시 품종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체에게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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