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국외출원을 위하여 육성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국외출원을 위하여 육성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수요조사에 따라 국외출원을 희망하는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육성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국외 품종보호출원이 되어 있거나 국외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중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이하 "시험재배"라 한다)가 가능한 품종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희망 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험재배를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수요업체"라 한다)는 제2항의 공고에 명시된 품종 중 희망하는 품종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재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업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