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국외출원을 위하여 육성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수요조사에 따라 국외출원을 희망하는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육성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국외 품종보호출원이 되어 있거나 국외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중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이하 "시험재배"라 한다)가 가능한 품종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희망 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험재배를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수요업체"라 한다)는 제2항의 공고에 명시된 품종 중 희망하는 품종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재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업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
[별지 제3호서식]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 Ⅰ. 기초자료 1. 국외출원 대상품종 현황 작물명 (영명) | 학명 (영명) | 품종명 (영명) | 육성기관 | 육성연도 | 국내출원일 | 등록일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최초 처분일 | | | | | | | | 2. 국외출원 대상국 3. 국외출원 대상품종의 주요 특성…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2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신청서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신청인 |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국내)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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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제17조 ·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제18조 · 종자 분양시 책임 등제19조 ·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제20조 ·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3조 ·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제24조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제24조의2 ·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제25조 ·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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