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국외 기술이전 신청업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업체의 전문성, 국외 사업 수행 능력, 보안 관리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가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평가회는 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평가회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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