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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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 품종보호출원 또는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국내외 특허법률 사무소, 종묘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국외 품종보호출원 또는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국내외 특허법률 사무소, 종묘업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업무대행을 위해 해당업체와 대상품종,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국의 현지특허사무소 또는 종자업체를 직접 선정하거나 국내 대행업체로 하여금 국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출원ㆍ등록 및 적응성 시험재배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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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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