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 상정 대상계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계통은 육성 모지(母地)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특성이 우수하여 신속히 농가 보급이 필요한 계통
2.일정한 시설 내에서 온도, 일장 등을 조절함으로써 자연기상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재배작물과 다년생 작물
3.중간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
4.재배지역이 국내 또는 국외의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작목
5.재배면적이 적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작목
②제1항의 지역적응시험 예외 계통의 경우 지역적응시험결과를 국내 및 국외 현지 특성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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