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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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요건을 갖춘 계통 중에서 현장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계통을 신품종으로 선정하고 품종명칭을 부여한다.
③작물별 특성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 상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신품종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최소 2개 이상을 충족시킨 계통이어야 하며 "중간 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품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벼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한다.
1.시험 결과 수량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2.시험 결과 재해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3.시험 결과 병해충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4.시험 결과 품질특성, 소비자 기호도 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5.시험 결과 특수 성분함량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6.시험 결과 재배적 특성이나 생산비 절감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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