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9조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27조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외기술이전 계약 희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 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품종유출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외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대상품종의 판매 제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고, 모든 수출 활동에 대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외채종을 위한 전용실시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국유품종기술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외기술이전 계약 업체에 무상으로 증식재료를 공급하거나,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농촌진흥청장은 국외기술이전 중인 국유품종의 계약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점검한다.
⑥국외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국유품종기술료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농촌진흥청장은 국유품종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당품종 육성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농촌진흥청장은 직무육성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국유품종기술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이전수수료를 수탁기관(국내 에이전시)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수입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
⑨제24조에 따른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품종을 제외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품종의 국외기술이전 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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