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종자 분양시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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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연구용 재료로 분양 받은 종자는 타인에게 상업용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용 재료로 분양 받은 종자는 타인에게 상업용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②품종육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분양된 종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을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3.분양신청 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제1항을 위반하여 상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③시험연구용으로 분양받은 종자를 활용하여 나온 연구개발의 성과에 농촌진흥청 개발 종자의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종자를 보급한 육성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관장은 분양한 종자를 즉시 회수하고 분양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에게 필요시 재 분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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