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종자생산 및 보급은 국가종자생산계획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종자산업법」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급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중 정부보급종으로 보급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는 육성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품종보호권 처분절차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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