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2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제83조에 따라 품종보호권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 또는 사전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육성기관 전문가와 현지조사한 후「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18조에 따라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131조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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