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7조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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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육성품종을 개발한 부서의 장은 분양 대상 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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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 직무육성품종을 개발한 부서의 장은 분양 대상 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양체의 경우 모주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종자순도
2.발아율 검사
3.GM종자 혼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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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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