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조문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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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2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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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2026-04-02 시행 기준 조문 1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

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른 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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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00조 정보협조 요청제101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02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03조 준용제104조 재검토 기한제11조 보안책임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2조 도입현황 제출제22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3조 계약 특수조건제23조의2 사업 단계별 보안사항제24조 용역업체 보안제24조의2 용역업체 직원 보안제24조의3 용역사업 자료보안제25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5조의2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26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6조의2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6조의3 ~ 제51조 (30개)
제26조의3 개발과 운영환경 분리제27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8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29조 대상 제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1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2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3조 취약점 조치제34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35조 이행여부 확인제36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7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8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39조 무선랜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1조 영상회의 보안제42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3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4조 외교통신 보안제44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5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6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7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8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9조 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공개서버 보안제51조 로그기록 유지
제52조 ~ 제75조 (30개)
제52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3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4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5조 원격근무 보안제56조 국제회의 보안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8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5조의2 직무 분리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1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1조의2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2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3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4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7조 빅데이터 보안제68조 개별사용자 보안제69조 단말기 보안제69조의2 인터넷PC 사용제한제7조 정보보안내규제70조 계정 관리제71조 비밀번호 관리제72조 전자우편 보안제73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4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4조의2 악성코드 방지대책제75조 위규자 처리
제76조 ~ 제99조 (27개)
제76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7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9조 RFID 보안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제80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1조 재난 방지대책제81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관리제82조 대도청 측정제83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4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5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6조 자체 평가 및 결과 조치제87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관련 지침 준수제8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89조 보안관제 인원제9조 정보보안교육제90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91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제92조 초동 조치제93조 조치결과 통보제94조 운영현황 통보제95조 직원 교육제96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제97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98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99조 재발방지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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