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국가데이터처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