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 (인터넷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1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내부정보유출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1.상용이메일, 웹하드 등 사용
2.비업무용사이트에 접속(인터넷 파일공유 및 음악사이트 등)
3.메신저 S/W를 설치하여 연결을 시도
4.침입차단시스템을 우회하여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비스 연결
5.웹메일을 이용한 메일 발송 시 메일제목, 본문내용, 첨부파일 내용에 사전 정의 된 키워드(기관 중요정보 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
6.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공무원등은 제3항 각호 및 제72조 제6항에 따라 정보보안을 위해 차단된 사이트를 업무상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 [서식 제7호]를 작성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차단사이트 사용허가 신청서
【 서식 제7호 】 차단사이트 사용허가 신청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한, 위 보안 준수사항의 미 이행으로 인한 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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