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암호실ㆍ정보통신실
2.통합데이터센터
3.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4.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5.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6.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4.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
7.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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