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검증기관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29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임차사무실 보안 대책
【 서식 제3호 】 (OOO조사 또는 000사업) 임차사무실 보안 대책 (`00.00.00./ OOO과) Ⅰ | | 개요 | Ⅰ | | 개요 | □ 임차사무실 설치 장소 및 운영 기간 ㆍ 설치 장소 : ㆍ 운영 기간 : □ 실무 담당자 ㆍ OOO과 홍길동(000-000-0000) Ⅱ | | 보안 관리 체계 | Ⅱ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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