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의2 (인터넷PC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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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PC에는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ㆍ저장 및 소통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예외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서식 제6호], [서식 제6호의2], [서식 제6호의3]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이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PC에는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ㆍ저장 및 소통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예외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서식 제6호], [서식 제6호의2], [서식 제6호의3]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이용기간, 사용목적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기술적ㆍ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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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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