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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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5.제55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1.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상용 인터넷망(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10.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제78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백업시스템 구축
13.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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