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부서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부서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부서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부서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 별표 3 】 국가데이터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1. (목적) 본 지침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61조제4항의규정 및 국가정보원「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저장매체"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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