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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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지능정보화팀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1.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7.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 감독
11.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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