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2.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4.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1.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
2.암호자재 운용현황
3.「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4.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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