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6.「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7.「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
8.「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9.「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른 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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