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비인가 기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 제9호]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조치 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개인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 제9호]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조치 한 후 반입할 수 있다.
1.보편적 통신 목적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있는 휴대폰ㆍ태블릿ㆍ스마트워치) : 반입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 이 경우 반입 장비를 도크스테이션(dock station)ㆍ마우스ㆍ모니터ㆍ키보드 등 PC와 유사하게 활용토록 하는 장치와의 연결 사용을 금한다.
2.제1호를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 제1호에 따른 반입ㆍ사용만으로는 보편적 통신 곤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 후 개인 용도로만 사용
②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업무를 위하여 내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해 제74조의2 각항의 안전조치 후 접속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 지시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해당 PC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반출ㆍ입하는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반드시 [서식 제8호]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ㆍ입 대장’에 기입하여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단서에 따라 내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에 접속한 PC는 기관 내부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는 등 보안조치를 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