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原)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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