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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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도입현황 제출) 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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