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 (로그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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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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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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